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방청장과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각급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자체감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당해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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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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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개최제5조 · 심사대상제6조 · 관용심사청구권 고지제7조 · 관용심사청구권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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