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청구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의 장(이 경우 청장을 말한다)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 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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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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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심사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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