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감찰부서 공무원으로 간사를 둔다.
소방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소방직 국장중에서 하며, 위원은 소방직과장(담당관)중에서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소방감찰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며, 소방감찰담당(또는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소방서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며,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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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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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