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감찰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임의징계요구인 경우에는 그 처분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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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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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