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감찰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⑤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임의징계요구인 경우에는 그 처분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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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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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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