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사항
다음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2.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3.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5. 2회 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