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 세 곳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개정 2016.2.17., 2018.3.5>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개정 2018.3.5>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016.2.17.>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개정 2010.5.18., 2018.3.5> • 입간판 형식 (규격 : 500×1100정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설치목적 민속박물관 소장 민속유물의 안전한관리와 도난방지ㆍ범죄예방ㆍ증거확보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박물관 전역 •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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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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