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방재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개정 2016.2.17., 2018.3.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실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실은 1층 현관 로비에 위치하고 있음2. 전면감시 : 전체 화상을 8개의 대형 화면으로 관리3. 수장고ㆍ전시관(1,2,3,기획1,2등),어린이박물관, 옥외 전시장등을 상시 관리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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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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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