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조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민속기획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민속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3.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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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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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