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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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18-03-05 · 시행 2018-03-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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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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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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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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