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7., 2018.3.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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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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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