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의 대수ㆍ위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7.17, 2016.2.17, 2016.12.20, 2017.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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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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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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