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6.2.17>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4. 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5.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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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의 목적제2조 ·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제3조 ·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제4조 ·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촬영시간제7조 · 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8조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제10조 ·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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