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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6.2.17>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4. 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방재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3.5>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8.3.5>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