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6.2.17>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6.2.17>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4. 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방재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3.5>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8.3.5>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