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1. 조문 원문
①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실 자동녹화기(N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개정 2016.2.17>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방재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3.5>
③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8.3.5>
④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의 삭제는 방재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N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개정 2016.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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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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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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