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우선공급 대상 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급대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우선공급 대상 주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접수제5조 · 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제6조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제7조 · 제한제8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