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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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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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