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②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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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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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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