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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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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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