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4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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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제10조의2 위원회의 회의 등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12조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제13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제15조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제16조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제16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제16조의3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제16조의4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7조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제18조 소액주주의 범위제19조 재정지원제2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제20조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제21조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제22조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23조의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제26조 제27조 제28조 자료의 요청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제4조 진흥지구의 변경제5조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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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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