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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의2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2조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3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5조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제16조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의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의3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6의4조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7조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8조
소액주주의 범위
제19조
재정지원
제2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20조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1조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2조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23의2조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자료의 요청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4조
진흥지구의 변경
제5조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제6조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제7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8조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