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 (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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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급대상제3조 · 우선공급 대상 주택제4조 · 신청·접수
제5조 · 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제7조 · 제한제8조 · 시행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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