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1. 무주택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2. 탄광 재직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5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4. 부양가족 수 : 15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10점 만점(2명이상 부양시 10점 부여, 미달시 1명당 5점씩 차감)
②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 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 의해 관리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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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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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급대상제3조 · 우선공급 대상 주택제4조 · 신청·접수제5조 · 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제6조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제한제8조 · 시행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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