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1. 무주택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2. 탄광 재직기간 : 25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5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4. 부양가족 수 : 15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10점 만점(2명이상 부양시 10점 부여, 미달시 1명당 5점씩 차감)
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 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 의해 관리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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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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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