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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