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8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