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 근무자가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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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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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