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