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3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0-04-07 · 시행 2020-04-0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택당직면제제11조 재택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의 임무제12조 근무상태 등의 점검제13조 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4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제17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8조 비상연락체계제19조 비상소집제2조 재택당직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제21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제3조 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제4조 재택당직 비품제5조 재택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재택당직자의 준수사항제8조 사무실 대기근무장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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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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