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 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퇴청 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임무: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2. 화재,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가. 방호근무자 또는 경비업체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 연락나. 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다. 필요 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필수요원을 신속하게 소집라.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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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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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