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사무실 대기근무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재택당직 전 사무실 대기근무장소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여건상 대기근무장소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재택당직자의 근무부서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