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3공포 · 2026-08-17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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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 근무자가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 근무자가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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