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비실 등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는 기관의 상주근무자는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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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 등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는 기관의 상주근무자는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재택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의 강구,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별도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위해 전화대기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화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전단 전문개정>②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재택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