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복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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