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