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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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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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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