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중앙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연구지원센터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연구지원센터에 국고 및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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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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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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