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대상학생)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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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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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