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복지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복지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2. 사업학교의 장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4.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5.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6.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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