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복지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복지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2. 사업학교의 장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4.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5.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6.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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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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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