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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