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학교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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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2.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2.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②사업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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