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4조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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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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