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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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1 시행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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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