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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