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재: 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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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1 시행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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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