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재: 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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