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6조 (기록 작성·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는 도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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