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6조 (기록 작성·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는 도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는 도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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