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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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1 시행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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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