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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