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5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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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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