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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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1 시행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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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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