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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