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2조 (지정의 효력 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도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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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1 시행된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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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