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2조 (지정의 효력 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도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