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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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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