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