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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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추천한다.
②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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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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