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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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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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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