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간사는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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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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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