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과장급은 3인 이상 5인 이내)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사무처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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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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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