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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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 의결제7조 · 회의 운영제8조 · 간사제9조 · 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의견의 청취제12조 · 수당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