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2.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②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원의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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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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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7 시행된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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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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