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7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2.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원의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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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7 시행된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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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